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납부료는 동일한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투표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납부료는 동일한가요?
품종보호료
품종보호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 매년 내야 하는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되나,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는 기존의 법 조항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품종보호료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도록 하여 품종보호료를 먼저 납부하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종보호료의 성실한 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보호료 미납으로 인한 품종보호권 소멸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가요?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나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납부 방법 등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