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납부료는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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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내야 하는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되나,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는 기존의 법 조항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품종보호료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도록 하여 품종보호료를 먼저 납부하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종보호료의 성실한 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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