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같이 쓰던데 항공교통센터와 한국공항공사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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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소재 국내공항을 관할(인천국제공항 제외)하는 정부출자 주식회사형 공사이며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가 24시간 항공관제 제반사항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센터 내 건물에 입주하여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가 항로관제업무를 국방부(공군)에서 인수시(‘95.3.1) 항로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는 교통부(현,국토해양부)에서,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업무는 한국공항공단(현,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합의된 사항으로 공단이 주식회사형 공사로 전환(’02.3.2)된 이후에도 한국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공사가 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포괄승계하여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로관제업무는 항공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하는 사업이며 그 업무특수성(공익사업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05년 법 개정(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의 규정)을 통해 한국공항공사는 우리센터 국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사용료 없이 사용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유재산 담당(운영지원과 김인옥 032-880-020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운영지원과 (☎ 032-880-02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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