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2011.12.20일자 부모는 국내에 있고 혼자 외국으로 유학을 갔음. 이 경우 학적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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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혼자 유학을 간 것은 미인정 유학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부터 무단결석 처리가 됩니다. 방학기간과는 관계없이 최초 결석일 이후 자연력 3개월까지 즉 2012.03.19일까지 결석처리 후 정원외 관리가 됩니다. 물론 이 학생은 1학년은 해당학교에서 수료하게 되고 2학년 진급 후 정원외 관리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71-064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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