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입니다. ① 특허권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대하여 ⇒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부 기술정책실(042-821-3022)로 하시면 됩니다. ② 특허권 양도 동의절차에 대하여 ⇒ 타 기관에 특허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또는 팩스)으로 "산업재산권 권리양도 동의 요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권리이전 대상을 공문에 표시해야 하며, 특허를 소유한 기관이 제3자에게 매각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 : 양도동의서나 영업양수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후, 국방과학연구소 자체적으로 권리양도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042-821-30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