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출원하여 등록한 특허가 있습니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려고 합니다.

당사 + 국방과학연구소 -> 제3자 + 국방과학연구소로 바꿀려고 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양도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를 어떤 부서로 요청해야 하고, 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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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입니다.  
 
① 특허권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대하여
⇒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부 기술정책실(042-821-3022)로 하시면 됩니다.

② 특허권 양도 동의절차에 대하여
⇒  타 기관에 특허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또는 팩스)으로 "산업재산권 권리양도 동의 요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권리이전 대상을 공문에 표시해야 하며, 특허를 소유한 기관이 제3자에게 매각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 : 양도동의서나 영업양수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후, 국방과학연구소 자체적으로 권리양도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042-821-30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지원본부 (☎ 042-821-302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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