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F-X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 주도권을 조기 장악하기 위해 고성능 전투기를 국외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24일 미국의 F-15SE와 F-35A 및 유럽의 유로파이터서 등 3개 기종 중에서 보잉사의 F-15SE를 기종 결정(안)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에 상정하였으나,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 02-2079-59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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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