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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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등은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2,400원(동절기 24,000,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이 매월 정액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 차상위계층은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2,000,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 매월 정액할인   ㅇ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 기타월 1,650원), 취사용 420원이 매월 정액할인 혜택 부여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가구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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