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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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