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관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따라 용역계약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세우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등의 계약이행보증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계제도과-10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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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