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정원-허브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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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촌진흥성 홈페이지(RDA)에 실린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정원- '허브정원'의 작물 특성에 보면 라벤다 이외의 허브는 -5도 이하에서는 보온해야 월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라벤더가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옥상정원에 많이 활용된 허브에 라벤다가 빠져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옥상에는 라벤더를 기본으로 심고 그 이외의 허브는 화분을 이용했다가 겨울철에는 실내로 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작물에서 빠져 있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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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1AA-1309-014702-옥상정원-허브에 대한 질의
제목 : 옥상정원-허브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올리신 민원『옥상정원-허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구하께서 문의하신 옥상정원 중 허브에 대한 홈페이지의 정확한 자료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옥상허브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허브는 향기를 즐기거나 밀원이나 약용, 요리나 샐러드 이용 등 그 쓰임세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원을 구성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둘째, 문의하신 라벤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프렌치 라벤다(Franch Lavender) Lavandula stoechas 와 스위트 라벤다(Sweet Lavender) Lavandula Heterophylla 는 월동온도가 –7도 정도로 되어 있어 수도권의 옥상정원에서 월동이 곤란합니다. 더러는 더 추운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겨울동안에 눈에 덥힌 상태로 월동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다루어 보지 않았지만 종에 따라서 레이디 라벤다(Lady Lavender) Lavandula angustifolia 'Lady’의 경우는 –18도에서도 월동한다고 하니 도입이 가능한 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국립원예특작과핟원 에서는 2010~2011년 국내에서 많이 거래되는 56종의 허브식물을 구입하여 수원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옥상에서 월동이 가능한 허브식물을 선발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시험결과 중부지방 경량형 옥상텃밭 조성시에 허브식물 24종(스팅넷틀, 램즈이어, 레이디스맨틀, 커먼말로우, 오데코롱민트, 초코민트, 벨가못, 샐러드버넷, 세인트존스워트, 솝워트, 야로우, 에키네시아, 오레가노, 옥스아데이지, 와일드스트로베리, 차이브, 다이어즈캐모마일, 로먼캐모마일, 캣닢, 오렌지타임, 카펫타임, 탄지, 머쉬말로우, 휘버휴)은 월동이 가능하여 매년 종묘의 갱신이 없이도 재배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32종(딜, 스위트라벤다, 레몬버베나, 레몬밤, 로즈마리, 클리핑로즈마리, 루, 스피아민트, 애플민트, 파인애플민트, 페니로얄민트, 페퍼민트, 버베인, 산토리나, 선더우드, 파인애플세이지, 학자스민, 커리플랜트, 골든레몬타임, 레몬타임, 실버타임, 커몬타임, 크리핑타임, 이탈리안파슬리, 캘리포니아포피, 폭스글로브, 허브장미, 헬리오트로프, 휀넬, 휀넬브론즈, 히솝, 밀크시슬)은 월동이 어려워 봄에 식재하여 가을까지 이용해야하며, 매년 갱신하거나 월동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넷째, 귀하의 의견대로 라벤다는 허브정원에 근간이 되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국내 옥상정원 도입에는 월동이 어려워 겨울철 실내 입실이나 매년 갱신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1차 월동이 가능한 종 위주로 추천하게 되어 라벤다가 빠져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제공된 자료의 뒷부분에는 일반정원과 무가온 하우스의 월동자료도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자료들은 적용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정명일박사([email protected], 031-290-6149)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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