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서비스업은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발전법 8조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지식서비스산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동 시행령 별표2)
문의내용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면
- 위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내용에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해서는 해당 행정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산업발전법(지식서비스산업)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 전화1577-0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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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