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 등에 맞는 건축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나뉘며,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임의사항입니다.
위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입안→공청회 개최→지방의회 의견청취→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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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기본법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