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영 제28조(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에 의하면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처리지연 및 미회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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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