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용화주제도란, 검색장비·검색요원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경우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을 생략 또는 간소화 하는 제도로 항공사는 상용화주 화물의 보안검색면제로 발생되는 시간과 인력을 다른 화물의 보안검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등 선진국에서 제도 운영(ICAO 권고)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음정일주무관, 044-201-424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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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상용화주)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