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조사(9차개정)을 참고하여 임대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는 도중,
무형재산권 입대업의 부분이 2011년 기준으로 393 억 정도로 집계되는데
이 무형재산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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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산권 임대업의 정의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 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예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사용권 임대, 기술사용권 임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산업통계과 서비스업조사 담당(☏042-481-2203)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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