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공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사용사업(항공법 제134조,항공법시행규칙 제299조의2 별표61)
항공기정비업(항공법 제137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305조제2항 별표63)
항공기취급업(항공법 제137조, 항공법시행규칙 제305조제1항 별표62)
이는 각 사업의 목적 및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등록을 신청 하실 경우, 현재 보유하신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정비업 자본금과는 별도로 항공기취급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즉 항공기사용사업(10억), 항공기정비업(3억), 항공기취급업(5억)에 대한 자본금을 각각 합산하여 총 18억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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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법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
항공법 시행규칙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
항공법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