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항공법 제2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규정, 기술기준 및 신청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교통부 고시
"운항기술기준” 5.7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나.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지침”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
다. 신청서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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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