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관련 국내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우리나라는 항공법 제2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규정, 기술기준 및 신청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교통부 고시
"운항기술기준” 5.7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나.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지침”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

다. 신청서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