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는 화재조사관입니다.
얼마전 안산소방서에 근무하는 후배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 끝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질의에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있을 뿐,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보면 우선 제13조의3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인수하거나 새롭게 개설하고자 하는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다중이용업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그리고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하였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가 보험계약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는 바,
그런 후에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한 취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과는 별도로 극단적인 경우 별도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두가지 제제를 동시에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도 2회이상 위반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금전벌과 함께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을 병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끝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과태료부과기준에 규정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공백기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지?.......
2. 다중이용업주라 함은 다중이용업주가 된 시점을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인수한 시점, 또는 내부시설을 보수하는 기간의 끝나는 시점, 영업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 등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3. 만일 법 시행 후 계속해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4.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 후에도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같은 위반사실로 보아서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에는 또 다른 위반으로 보아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