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다음달말에 호프집 오픈을준비중인업주입니다 . 지역은 인천이구요 친구의말론 소방안전교육을받아야된다하여 알아봤는데 일정에 대한내용이랑 교육내용에대해서 찾을수가없어서요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되는지 또 필요한 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호프집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관할지역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관할지역 소방서에 안전교육신청을 하면
교육일정및 장소와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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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