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채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