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 받은 상세주소를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한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구성요소로서 공법관계의 주소입니다. 즉, 부여받은 상세주소는 각종 공문서에 주소로 등록․사용합니다.
-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부 기재
- 사업장․법인 소재지(주사무소) 등록의 사업자등록부
- 외국인의 출입국 정보를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부
- 등기부 갑구․을구의 주소 등록 등
▷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우편․택배 등의 배달․수령이 편리 해 질 것이며, 건물 내의 위치 찾기가 수월해 질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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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