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실 설치유무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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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때문에 pc방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사용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담담자분은 실내 또는 실외에 흡연부스나 흡연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와 해석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설치위치)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가능.... 이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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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상 다중이용업소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영업주의 선택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에 훼손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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