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구간의 제방여유고는 하천에서 홍수발생시 교량 및 제방의 치수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변 여건상 부득이 교량의 계획고를 제방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제방 및 교량의 안전과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 044-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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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