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이런경우 제가 운영하려는 8층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완비증명을 신규로 아니면 재발급으로 해야하는지?
2) 위에서 언급한 예전의 질의응답 (2013.08.01 완비증명 재발급에관한사항) 이 유효하다면 층별분할로 인한 면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대상으로 판단하신 이유가 내부구조변경에 있어서 기준을
전체사용면적(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층별 면적을 더한값)이 아니라 한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증감,영업장의 구획된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구조의 변경을 판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특별법 시행규칙11조에는 재발급 대상이 잃어버린경우와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 뿐입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완비증명 신규대상에는 면적증감이 있는데 소방방재청훈령(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는 재발급 제외로서 내부구조 및 시설의 변동 없이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분할로 인한 면적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부구조 및 시설 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기 질의 대상은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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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