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과태료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의무보험가입하게 되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다중이용업주가 전화를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보험가입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던 중..
이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2. 개별기준 사목을 보시면
모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이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 30일 이하, 60~90일 이하,
90일 초과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란 것을 해석하면
법령 시행일 부터 보험가입한 날 까지로 해석되어...
끝까지 보험가입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어서
시행령 개별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 확정금액이 없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는 라목 3)에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지연 신고기간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화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를
보험가입하지 않은 대상 까지 확장해석할 수 도 있지만...

추후에 적발시 법령 문구에 대해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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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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