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무창층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일반유리 6mm이하, 강화유리 5mm이하 일 경우 유창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층건물에서는 배강도유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내충격강도가 강화유리는 일반유리의 5배, 배강도유리는 일반유리의 2배정도이며, 이때 배강도유리를 일반유리기준을 적용하여 6mm로 시공할 경우 유창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배강도유리는 일반유리와 구별되어야 하며 동등한 재질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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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