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벽지의 방염면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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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벽지를 제조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호텔객실에 벽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표면은 100%셀룰로오스 지사이며 뒷면은 종이, 두께는 2mm 이하인 벽지입니다.
이 제품이 국내 소방법상 방염처리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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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성능기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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