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용ㆍ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래-
□검문소 현황
- 고정식검문소 1개소 : 현북검문소(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 이동식검문소 5개소 : 근덕검문소(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북분검문소(양양군 현남면 잔교리)
남애검문소(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신왕검문소(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무이검문소(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단속방법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 제6조(단속계획수립)의 규정에 의거 매월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3개조 X 2교대(1일)
로 편성,우리소에서 관리중인 노선(도로법에의한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650-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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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