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량에 부여하는 허가로 차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허가받을 경우 아래사항을 구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래-
1. 차량등록증
2. 신청인 신분증
3. 운행경로가 표시된 지도
4. 수입인지(노선당 5000원)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650-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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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