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제도와 처리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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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와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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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堪航)증명'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말하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구분합니다.

모든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받아야만 운항할 수 있으며, 서울 또는 부산 지방항공청장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항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항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항증명 절차는 신청 -> 서류검사, 현장검사 및 시험비행 -> 증명서 교부 단계로 구분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www.sraa.go.kr, paro.moct.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5조 (감항증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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