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법 양벌규정의 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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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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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100조(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면책기준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기적인 교육 및 화물적재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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