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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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자금과 동일하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의 50% 이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준공 확인 후 착공급을 제외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개량자금 증축의 경우는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추가근저당 설정 후 지급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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