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국가에 수출하
고자 할 경우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우리정부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증명승인의 신청자는 당해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외국의 항공기 설계자(제작사)이며,
항공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에서 관련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의 담당부서는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전화 044-201-4785, 팩스 044-201-5630)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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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7조의2 (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