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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시 토지에 타행선순위 설정이 있는 경우 상환조건부로 취급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투표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주거환경
단독주택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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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선순위 상환조건부로 취급 불가합니다. 선순위 설정 말소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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