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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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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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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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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의 경우에도 증축 후 면적이 85㎡ 이하로 대출대상 주택면적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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