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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내부 수리의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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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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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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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50%를 착공급으로 지급시 건축 인․허가(신고)서와 착공확인서 징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수선 목적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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