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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축사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작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연면적 1000㎡, 기둥과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평상시 사람이 없음)
설치 제외 가능하다면 법 문구를 [벽이 없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비상경보설비 설치 제외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