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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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비상경비설비의 가항 중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의 차고가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800제곱미터 미만 이면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제외 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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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질의하신 차고가 지하층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으로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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