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명 : 시립북서울미술관
- 건축연면적 : 17,113
- 규 모 : 지하3층 지상3층 철근철골콘크리트
- 공사기간 : 2009.1 ~ 2013.5.31

위와같이 저희 미술관은 2013.5.31일 준공하여 현재 개관준비중에 있습니다.
지하1~3층은 주차장,전시장등, 지상 1~2층은 전시장, 지상3층은 행정동 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질의1)
철골철근구조물 건물인 우리 미술관 지상3층 레스토랑(연면적 363㎡)에 대하여 소방시설완비증명 신청을 준비하던중 주출입구1개소 외에는 비상구 없이 설계시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 의견은 지상3층건물이나 주출입구가 대지와 연결된 계단이 있어 비상구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저희 미술관 입장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위치한 3층 시설로서 구조물위 일부구간에 토사를 약0.3m~0.5m 입혀 잔디.식물 등을 식재하였다하더라도 지면으로 볼수 없으며 명백한 설계하자로 판단되어 설계하자에 대하여 비상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레스토랑 영업장(위탁운영)을 비상구설치 없이 운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2013.1.1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전 규정을 적용받아
2013.5.31일 준공하였다 하더라도
저희 미술관 3층 레스토랑 같은경우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아도 설계및시공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설계 발주시 분명히 미술관 3층은 레스토랑 용도로 명시하였음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등의 설치 기준을 발주자가 제시하지 않았다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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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후단 단서 규정에 따라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해당되면 제외되므로 현장을 확인할수 있는
  관할소방서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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