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철근) 콘트리트 지붕 4층 공동주택으로
1층~4층(8세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62.58m2으로 구성되 었습니다.

소방설비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느 선까지 소방설비가 구성되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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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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