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 영업장의 구획실마다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시고
- 화재수신기는 영업장에 1개를 설치하시고 지구음향장치로는 경종을 각각의 구획된 실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 영업장의 화재수신기와 건축물의 화재수신기가 서로 연동 가능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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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