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소방시설 설계하여 첨부 도면과 같이 소방시설 적용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기존 건축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별도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영업장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도면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질의합니다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기준(제9조 관련)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 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적합하게 기존 소방시설이 설치되었고 금회구획실이 추가 되어 기존 화재감지기 회로에 감지기 추가 설치하도록 설계 적용.
* 각실의 "지구음향장치"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수신기에(경종 선로)연결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화재수신기의 "경종" 부하가 초과우려가 있어 "영업장"에 별도로 화재수신기 설치하고 발신기세트 1개소 설치 연결함(영업장 화재시 수동동작 조치)설계 적용.

질의1. 기존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의 영업의 경우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적합 여부에 일선 소방서마다 혼선이 있어 질의합니다
*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 영업장의 구획실마다 감지기 추가(기존 화재수신기 경계구역회로 에 연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제7조 제5항 제8호에 실내의
용적이 20㎥이하인 장소는 설치 제외 가능하나 다중이용업소는 전체실에 적용 설치
- 화재수신기 신설 및 비상벨(발신기세트) 1개소 이상 신설
- 영업장 신설화재수신기에 영업장 "지구응향장치(경종)" 연결 시공
- 영업장 신설화재수신기와 건축물 화재수신기 화재연동 가능하도록 회로 구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6/27일자 첨부파일의 질의 답변건으로 유선 통화시 영업장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기존 건축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별개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각실에 화재감지기는 1개씩 설치하고 영업장에 화재수신기 설치와 각실에 벨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수신기에 화재연동하도록 답변 하셨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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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 영업장의 구획실마다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시고 
 - 화재수신기는 영업장에 1개를 설치하시고 지구음향장치로는 경종을 각각의 구획된 실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 영업장의 화재수신기와 건축물의 화재수신기가 서로 연동 가능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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