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관할소방에서 말하는 데로 구청과 소방서에서 누락된걸 민원이 그걸 증명하던지 소방완비증명원 다시 해야 하는가?
- 현재 소방서에 완비필증이 발급된 현황이 없다면 새로이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일로 인해 의무대상화재보험이 늦게 가입 되어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누락된 대상이므로 완비필증 발급전에 보험가입을 하시고 완비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