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근무하는자로 저희 회원업소중 4층미며 영업장면적200이상으로 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업소임에 불구 하고 그 대상에서 누락된걸 확인하여 관할소방서에 문의 한결과 소방완비증명원이 등록이 안되어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었으니 다시 소방 완비증명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말하는데 지금 현재 회원업소는 2002년도에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이며 신고당시 소방필증을 득하여 인허가필요 서류로 그 증명을 하였을진데 구청에서 통보가 안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걸 10년이 지난 이제야 민원인에게 책임전가만 한다는게 모순이라고 생각되며 관할구청에서는  문서보존기한 10년이라 폐기된 상태라 인허가 사항만 확인할뿐 난감한 상황이라 문의 드리며 첫째는 관할소방에서 말하는 데로 구청과 소방서에서 누락된걸 민원이 그걸 증명하던지 소방완비증명원 다시 해야 하는가이며 둘째는 이일로 인해 의무대상화재보험이 늦게 가입 되어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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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관할소방에서 말하는 데로 구청과 소방서에서 누락된걸 민원이 그걸 증명하던지 소방완비증명원 다시 해야 하는가?
  - 현재 소방서에 완비필증이 발급된 현황이 없다면 새로이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일로 인해 의무대상화재보험이 늦게 가입 되어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누락된 대상이므로 완비필증 발급전에 보험가입을 하시고 완비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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