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건축물의 옥상을 피난장소로 보는 경우는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
그 외의 건축물도 옥상을 피난장소로 보아야 하는지요?
피난장소로 보아야 한다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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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건축물의 옥상을 피난장소로 보는 경우는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 그 외의 건축물도 옥상을 피난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 개방의무가 있으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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