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본봉의 40% 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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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