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처분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8」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시 자격정지 3년이며, 2회 대여시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정지 행정처분시에는 정지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습니다.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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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