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별표12에 위반종류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자 경력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 150만원 이하('11.4.4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 100만원 ('05.7.1 이전 행위에 대하여만 처분).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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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