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위반(경력 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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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조치(재산 압류 등)하게 됩니다.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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