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부존재라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 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부존재의 경우라도 비공개 결정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에서는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6)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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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