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특보(주의보, 경보)가 발표되는 미세먼지의 기준농도는 황사주의보가 400 ㎍/㎥, 황사경보가 800 ㎍/㎥ 입니다.
기상청이 황사특보제를 처음 실시(2002년 4월)하였을 때의 특보기준은 황사주의보가 500 ㎍/㎥, 황사경보가 1,000 ㎍/㎥이었습니다.
이후 황사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강도 또한 증가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상청은 <기상 예ㆍ특보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상특보 전문가 및 황사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특보기준을 주의보 400 ㎍/㎥와 경보 800 ㎍/㎥로 강화하였습니다(2007년 2월).
담당부서 :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 070-7850-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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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